일정 연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최저연비기준제도가 오는 2002년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고연비 자동차의 생산·판매를 촉진하고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연비) 및 등급표시제도를 개선, 최저연비기준제도 등을 새롭게 추가해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연비규제제도를 확정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 오는 2002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2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3
휴머노이드 시대 점 찍은 골드만삭스 "2035년 648만대, 시장 3배 판 커진다"
-
4
포스코인터, 美 자회사에 5329억원 출자해 셰일가스 자산 인수
-
5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6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1000억원 발언' 불기소에 불복
-
7
큐빅셀, 반도체 유리기판 TGV 전주기 검사 장비 개발
-
8
심텍 “AI 수요 대응, 중요 자재 장기공급계약 체결…공급망 강화”
-
9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지역 아동 대상 '드림캠프' 개최
-
10
삼성중공업 '잭팟'…1조 6476억원 규모 선박 6척 수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