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최저연비기준제도가 오는 2002년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고연비 자동차의 생산·판매를 촉진하고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연비) 및 등급표시제도를 개선, 최저연비기준제도 등을 새롭게 추가해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연비규제제도를 확정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 오는 2002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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