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최저연비기준제도가 오는 2002년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고연비 자동차의 생산·판매를 촉진하고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연비) 및 등급표시제도를 개선, 최저연비기준제도 등을 새롭게 추가해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연비규제제도를 확정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 오는 2002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2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3
삼성전자 “HBM4, 3분기 메모리 매출 과반 예상”
-
4
삼성전기,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2806억원…전년比 40%↑
-
5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6
삼성중공업, 1분기 영업이익 2731억원…전년比 122%↑
-
7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매출 6조5550억·2078억 손실 기록
-
8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9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10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