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생산·판매업체인 대림자동차공업과 효성기계공업 등 2개사가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공업은 대리점으로부터 받을 돈이 담보제공액보다 적은 데도 백지수표를 받아왔으며 부품업체가 납품하는 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또 효성기계공업은 계약서에 판매 목표와 판매 지역 제한조건을 설정, 이를 어기는 대리점과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어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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