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존 유명 상표나 상호를 악의적으로 도용해 도메인네임(인터넷 주소)으로 등록,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로 도메인네임의 경제적 재산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존 유명 상표나 상호를 도용한 도메인네임 등록이 늘어 이와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으로 보여 주목된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제도는 산업발전과 수요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반면 인터넷 도메인네임은 인터넷상 정보교환 수단으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각국 도메인네임 등록기관에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유명상표권을 무단으로 선등록(일명 Cybersquatting)하거나 도메인네임을 원상표권자나 경쟁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대량등록(일명 도메인 사재기)하는 사례가 늘어 상표권과 도메인네임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명확한 분쟁처리기구나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최근 유명상표를 도용한 도메인네임 이용에 따른 분쟁을 처리할 국제적인 분쟁처리기구와 절차 마련을 위해 최근 「WIPO 인터넷 도메인네임 프로세스」와 「WIPO 유명상표 보호규범(안)」 등 국제규범 형성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WIPO는 특히 지난 6월 WIPO 상표법상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유명상표 보호규범에서 「도메인네임으로 유명상표를 복제·모방·번역·음역한 것으로 악의로 등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엔 적어도 당해 도메인네임은 유명상표와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유명상표권자는 도메인네임 등록자에게 등록의 취소와 해당 상표권자에게 도메인네임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결과가 주목된다.
특허청은 『WIPO 유명상표 보호규범이 이달에 열리는 WIPO총회에서 파리동맹과 공동결의안 형태로 채택될 예정』이라며 『이 결의안은 비록 조약이 아닌 권고안의 형태지만 이를 계기로 각 WIPO 회원국들이 상표법제상에 제3자가 타인의 유명상표권을 무단으로 선등록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을 금지하는 규정을 상당부분 반영할 것』으로 내다봤다.
WIPO 차원에서와 달리 미국은 각 기업이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명칭을 먼저 등록해 상표권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려는 개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응, 미국상원이 악의적인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금지하는 「반사이버스쿼팅 법안」을 가결, 하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최근 인터넷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프랑스 샤넬 등 유명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사용함으로써 해당회사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표권과 도메인네임간 분쟁이 급증, 지난 2월 특허청·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학계·업계·관련단체가 참여한 「도메인분쟁협의회」가 발족했다.
특허청은 인터넷상의 정당한 상표사용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인 WIPO 유명상표 보호규범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논의 사항을 상표관련 법제에 발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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