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이 당기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돼 앞으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단말기보조금 지급경쟁이 어렵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을 의무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당기에 비용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단말기보조금은 지금까지는 SK텔레콤만 당기에 비용처리해왔으나 나머지 사업자들은 이를 자산으로 계상해 가입자의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1∼2년에 걸쳐 나눠 비용처리해왔다.
따라서 단말기보조금을 당기처리해야 하는 일부 통신사업자들은 급격한 비용증가로 손익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신세기통신·LG텔레콤·한솔PCS·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치열한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단말기보조금을 대리점에 가입자당 평균 20여만원씩 지급, 업체당 이미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의 자금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단말기보조금의 회계처리 기준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증, 사업자들이 가입자에 대한 공짜 단말기와 초저가 단말기 제공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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