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토롤러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라이선스에 대해 퀄컴을 맞고소했다고 「비즈니스 와이어」가 최근 전했다.
이에 따르면 모토롤러는 지난 90년 양사가 체결한 계약을 퀄컴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퀄컴을 고소했다.
양사는 지난 90년, CDMA관련 기술에 관한 지적소유권 상호 라이선스 및 CDMA 상용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모토롤러는 퀄컴의 CDMA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자사의 기술을 퀄컴에 이전하기로 했다. 또 퀄컴은 모토롤러에 CDMA기술과 관련한 라이선스에 우선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모토롤러는 퀄컴이 CDMA 라이선스 계약을 수정하는 등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퀄컴은 모토롤러와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밝히고 모토롤러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퀄컴은 지난달 모토롤러와의 90년 계약을 종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소송서를 미 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정혁준기자 hjjo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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