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점검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 및 사용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통부가 검찰의 지원하에 자체점검 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SW 정품사용 환경을 정부가 앞장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서울시와 협조해 점검반을 구성하는 한편 1억8000만원의 점검활동비를 지원,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점검반의 구성 및 운영은 정통부가 지방체신청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검찰이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상기관은 중앙부처 923개를 포함, 총 1110개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SW 불법복제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 보고, 해당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등 책임추궁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가 현재 보유·운용중인 PC는 약 3만대이며 업무용 서버도 2000대가 넘는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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