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13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작권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저작권법 개정 방향과 주요 골자 등을 소개하고 관련단체 및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에 앞서 올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디지털정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신기술 발달에 따른 법규정의 정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저작물 불법복제 근절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펼쳐왔다.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상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 신설 문제와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관내 열람 허용 문제 그리고 디지털 녹음·녹화기에 대한 사적복제 보상제 신설 방안 등을 적극 추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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