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유선방송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개 채널만 전송했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기본채널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54∼276㎒로 확대돼 31개 채널을 전송할 수 있게 됐다. 또한 750㎒까지의 채널시설은 설치는 할 수 있되 그 용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도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서비스용 상향주파수대역(5.75∼41.75㎒)을 정하였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3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4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5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6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7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8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9
[ET시론] AI시대 통신요금 정책 기준…국가 인프라 가치로 재설계해야
-
10
콘텐츠산업 AI 도입률 32.1%…게임 70%·애니 51%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