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들어 인터넷 쇼핑이 점차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불법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제재방안을 수립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통부는 일부 인터넷쇼핑몰이 사이버공간에서 사업자의 신원, 신용상태,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확인이 취약한 점을 악용해 인터넷을 활용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제재방안을 이달중으로 수립, 9월부터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같은 제재방안을 별도 입법으로 마련해 시행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화 작업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문판매 금지법 등 관련법과 관련기관을 이용해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먼저 이의 규제기관으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음란물 판매나 인터넷 도박 등 인터넷쇼핑몰의 불법행위가 명확한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기·피라미드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표시나 광고에 대한 직권조사활동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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