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서비스사업자들이 단말기 분실고객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분실보험제도를 일부 유통점과 소비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악덕 유통점들이 소비자를 부추겨 분실보험에 가입된 단말기를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유도해 소비자는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신형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고 유통점은 허위 분실 신고한 단말기를 불법복제해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영향으로 지난 4월 가입자부터 분실보험에 무료 가입시켜온 한국통신프리텔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 동안 389건에 불과했던 분실건수가 7월 1일부터 28일까지 28일 동안에만 무려 1211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통신프리텔은 이같은 행위가 입에서 입으로 유통점들에 전해지면서 분실신고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일시 중단한 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우수고객인 리더스클럽 회원을 중심으로 분실보험 혜택을 부여해온 SK텔레콤도 지난 6월까지 분실 접수건수가 빠르게 증가해 6월 약 1만5000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경우는 우수고객에 대한 기기보상판매행사가 실시되면서 6월 하루 평균 500건이던 분실 접수건수가 7월에는 300건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분실보험 적용을 받는 것보다 기기보상판매행사의 적용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싼 가격에 신형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의 분실보험을 맡고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분실건수가 기기보상판매 이후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정황상 기존 분실건수 가운데 상당수가 허위 분실신고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통신프리텔의 경우는 전국 35개 지점에서 비교적 쉽게 분실보험처리를 할 수 있고 보험가입 단말기 가운데 신형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아 악덕 유통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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