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조원의 창업자금을 조성, 내년 6월 말까지 대출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6개월 이내에 신규기업을 창업한 기업주를 대상으로 대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에서 사업장 구입·임차자금은 1억원까지, 창업초기 운영자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필요하며 대출금리는 연 6.4∼10.68%를 적용받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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