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조원의 창업자금을 조성, 내년 6월 말까지 대출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6개월 이내에 신규기업을 창업한 기업주를 대상으로 대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에서 사업장 구입·임차자금은 1억원까지, 창업초기 운영자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필요하며 대출금리는 연 6.4∼10.68%를 적용받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특허 선점 나서는 비씨카드…블록체인 기반 '자산인증 NFT' 특허 등록
-
2
원화 코인 지연 틈타…달러 스테이블코인, 한국 인프라 선점 경쟁
-
3
이재용, 유럽 출장 후 귀국…배터리까지 직접 챙겼다
-
4
코스피 연일 하락세…5400대로 떨어져
-
5
류재철 LG전자 CEO “로봇 사업 엔비디아·구글과 협력”
-
6
환율 1500원…주간거래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
-
7
삼성전자 '마이크로 RGB TV' 눈 안전성 ·생체 리듬 인증 동시 획득
-
8
보험사 흔드는 행동주의…'DB손보 vs 얼라인' 이주 주총서 격돌
-
9
토스에 무리한 소송 나선 한국정보통신…“국면 전환 노리나”
-
10
미래에셋생명 보험설계사, 7년간 고객돈 27억원 편취…금전사기 발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