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에인절 투자 대상기업이 벤처기업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업력 7년 이내의 벤처기업」으로 통일되고, 에인절 투자조합에 출자한 에인절들의 보호장치 차원에서 국내에도 「유한책임제도(LPS)」의 도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 이계형 벤처기업국장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벤처지원포럼 7월회의에 참석,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인 에인절의 역할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란 점에서 에인절 보호 및 에인절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에인절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에인절투자조합 개인출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선 일반 조합원에 대해 법적 책임의 한계를 두는 LPS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용정보에 대한 확인체제 구축과, 조합원간 세부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표준규약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인절투자 지원과 관련, 이 국장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여건 조성을 위해 비상장·비등록 벤처기업 주식거래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음달 출범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에인절투자주식 인수 확대, 벤처기업 코스닥 조기등록 지원, 에인절투자 조세감면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에인절투자운영요령」을 고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에인절투자조합 결성 신고 수리 △투자실적 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 등의 세부절차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모집방식을 사모방식으로 운영토록 추진해 에인절투자조합의 조합원수를 50인 미만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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