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전매장들이 밀집해 있는 테크노마트 4층 상우회(회장 김삼빈)는 15일부터 무기한으로 상가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상가정비작업에 들어간다.
테크노마트 4층 상우회는 이달 1일 단행된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가 밀수, AS 불량 등 수입가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3대 상거래 질서문란 행위(찍기·호객·불친절) 근절과 판매자 실명제, 상우회 유니폼 착용 등 상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치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4층 상우회는 자치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복장 규정」 「매장 질서 규정」 「상거래질서 규정」을 만들어 회원인 4층 매장주들에게 배포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1일 단전 또는 벌금 5만원, 2회 위반시 1일 단전과 영업정지, 4회 위반시 퇴출 등의 제재조치도 확정해 놓고 있다. 또 제재조치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이들 사안을 숙지시키는 소양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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