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김영대)은 오는 9월께 공인CA로 신청한 뒤 오는 11월에는 인가를 획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점에 맞춰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인증서 발급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결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자서명법 기준에 맞는 인증서 발급 소프트웨어(SW)의 개발을 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의뢰해 놓고 있으며 오는 9월말까지는 1단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증서 발급을 위한 1단계 핵심 소프트웨어가 개발, 완료되는 9월에는 CA 등록대상기관 신청에 들어가 오는 11월부터는 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11월, 12월 2개월간 시범 인증서비스 실시를 거쳐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인증서 발급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 인증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에 인증서를 내장,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점확인 서비스·내용증명 서비스 등 CA 관련 고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은 현재까지 전자서명용 인증서 및 암호화용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증 관련 시스템 개발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한 것을 비롯해 네트워크 관련장비, 운용환경 조성 등에 총 6억7500만원을 투입했다.
금융결제원 김상래 전자금융연구소장은 『금융결제원은 금융권 공인CA로서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가입자 신원확인이나 등록 및 인증서를 교부하는 등 대행 등록기관(RA) 업무는 주요 금융기관에 일임하는 2단계 전자서명 관리체제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며 『아직은 인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낮고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돼 있지 않아 대중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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