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C, 상표권 분쟁서 "판정승"

 미국 휴렛패커드(HP)와 EMC 사이의 스토리지 제품에 관한 상표권분쟁이 EMC의 잠정승리로 일단락됐다. 미 보스턴 지방법원의 조지프 터로 판사는 HP에 대해 이 회사 스토리지 제품명이나 마케팅에 있어 EMC의 등록상표 사용을 중지하도록 사전명령을 내리는 한편 앞으로 HP의 어떠한 스토리지 제품에도 「MC」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HP가 지난 5월 초부터 히타치 데이터 시스템스에서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HP 슈어스토어 E 디스크 어레이 EM256」모델로 비공식적으로나 웹사이트를 통한 마케팅에서는 이를 줄여 「E MC256」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왔다.

 이에 대해 EMC는 HP의 이같은 행위가 고객들을 고의적으로 혼동시키거나 마치 EMC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며 5월 25일 HP를 보스턴 지방법원에 상표권 위반혐의로 제소했다.

 터로 판사는 판결문에서 HP의 신형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에 붙이는 「E」와 「MC」라는 글자가 사용자들에게 원공급자에 대해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며 EMC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는 지난 3년 동안 HP가 자사 서버와 EMC의 하이엔드 스토리지를 같이 공급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5월 초 HP가 히타치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거래선을 전환하자 결정적으로 벌어졌다.

<구현지기자 hj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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