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티엄Ⅱ·Ⅲ CPU 관세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관세청과 컴퓨터 및 CPU수입업체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최근 한발짝 물러서 『97년 7월에 수입한 분량만 신고하라』고 통보하자 컴퓨터 관련 업체들은 『한달 수입물량만 신고하더라도 관세 소급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냉담한 반응.
CPU 관세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2년이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우선 한달분 수입량만 신고하도록 조치했다』며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관세를 소급적용하지 않으려 해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며 그간 고심했음을 토로.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2년 동안이나 펜티엄Ⅱ·Ⅲ CPU 관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지 않다가 나중에야 「법」 운운하며 관세를 소급해 내라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라며 『법으로 안된다면 예외조치를 적용해 업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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