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의 거래가 7월 5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이뤄진다.
한국증권업협회는 7월 1일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최운열)를 개최하고 지난 6월 23일 공모가액 산정 및 신주인권부사채(CB) 발행에 관한 자료 미비로 등록승인이 보류된 바 있는 인터파크(대표 이기형)의 신규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규등록이 승인된 인터파크는 7월 5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개시되며 단축코드와 매매기준 가격은 A35080과 1만5000원이다.
코스닥위원회는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가 제출한 공모가액 산정자료, 공모전 CB 발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 인터파크가 CB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분은 1년 동안 장내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데다 주간사회사인 한화증권의 시장조성 의무가 유가증권 신고서에 기재돼 있는 등의 정황을 감안해 등록을 승인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 등록 신청기업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등록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월 1회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월 2회 개최하기로 코스닥위원회 운영규정을 바꿨다.
<함종렬기자 jyha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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