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디지털방식의 녹화장치를 사용하는 사적(私的) 녹화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각의에서 지금까지 미니디스크(MD) 등 디지털 녹음기기에만 적용해 온 「보상금제도」의 대상에 새롭게 디지털비디오카세트리코더(DVCR)와 데이터비디오홈시스템(DVHS) 등 두가지 방식의 디지털 녹화기기와 그에 대응하는 기록매체를 추가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금제도란 본래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사적 복제의 대가(對價)를 제조업체가 보상금 명목으로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고, 정부(문화청)의 지정단체가 이 보상금을 제조업체로부터 징수해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각의에서 녹화보상금의 액수는 오는 2002년 3월까지 기기와 기록매체 모두 도매가의 1%로 정했고, 그후는 시장동향을 보고 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녹화보상금은 지난 3월에 설립한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가 제조업체로부터 징수해 권리자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지난 92년 12월 법개정으로 문화청 지정단체가 녹음·녹화기기 제조업체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허용했으나 지금까지는 MD·DAT 등 5종류의 디지털 녹음기기만을 그 대상으로 해왔다.
가정용 디지털 녹화기기는 보급 이 저조해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소니·일본빅터·마쓰시타전기·히타치 등 주요 가전업체들이 디지털 녹화기기 시장에 본격 참여, 보급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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