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정밀(대표 정강환)은 지난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서 컴퓨터 모니터 외상상품대금과 관련해 조흥은행과 함께 미 테크미디어(대표 앤드루 박)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9200만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배심 평결에 의하면 테크미디어사는 태일정밀과 조흥은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태일정밀에 6500만달러, 조흥은행에 2700만달러를 각각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이에따라 태일정밀은 이번 평결로 외화밀반출에 대한 누명을 일부 벗게 됐으며 경영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7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10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