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비교효율등급 허위신고에 따른 벌과금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안정기업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비교효율등급제는 제조업체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자사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공지하게 한 제도다. 효율이 1.18 이상이면 1등급, 1.09 이상은 2등급, 그 이하는 3등급으로 제품이 분류된다. 현재 대부분의 안정기는 2등급을 확보해놓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중에 공급중인 안정기를 무작위로 추출·시험, 제조업체가 표시해놓은 등급이 시험결과와 다를 경우 2000만원의 벌과금을 물리겠다고 고지했다. 이 액수는 지금까지 추징해온 500만원에 비해 300%가 늘어난 규모다.
안정기업체들은 이에 대해 『벌과금 액수가 너무 높을뿐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 외적인 면에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들이 지적하는 것은 벌과금 액수의 과다는 차치하더라도 테스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문제다. 안정기에 들어가는 부품에 따라 효율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안정기, 특히 전자식안정기는 종류가 다양한 수십개의 부품으로 이뤄진다. 이들 부품은 전력(W)이 조금만 변해도 안정기의 효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두부 모 자르듯」 효율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공인시험기관들의 테스트 조건이 약간씩 다른 것도 안정기업체들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안정기업체들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국립기술품질원·전기전자시험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 등 5개 시험기관에 의뢰, 제품의 효율등급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의 평가가 미미하기는 하지만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안정기업체들은 『한 기관에서 2등급을 받은 제품이 다른 기관을 통하면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들어 국립기술품질원에 효율측정을 의뢰한 모든 제품이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이 그 예다. 업체들은 『7월 벌과금 인상에 대비, 국립기술품질원의 무료시험을 받았지만 모두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 제품은 이미 다른 시험기관에서 2등급을 취득했지만 품질원 평가에서는 2등급 불합격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업체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처음 테스트를 받았던 기관에 재평가를 의뢰, 증명서를 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백만원의 비용이 든다. 생산외적인 부담이라는 게 업체들의 항변이다.
업체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각 시험기관의 평가마저 상이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는 허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또 잭팟... 3월에만 3조원 수주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