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의 인체유해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자파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전자파가 인체에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파를 환경오염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인 환경규제기준을 제정할 경우 제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 소속 김종배 의원 외 33인은 지난 5월 의원발의를 통해 전자파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를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임시국회에 상정,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중인 의원발의안은 환경오염의 정의에 전자파를 추가하고 환경부가 전자파오염에 대한 강제적인 환경기준을 만들도록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도 사업주는 컴퓨터 단말기 조작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광선 및 전자파의 차단 또는 중화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컴퓨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규제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들과 전자파학회를 비롯한 학계는 『유해 입증이 되지도 않은 전자파를 수질·대기·토양·방사능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부 강제기준으로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의원발의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컴퓨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규제는 이미 정보통신부령에 담겨 있는데다 기술적으로도 전자파의 차단 및 중화장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국회내에 「전자파 유해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연말까지 법제화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 한국전자파학회가 지난달 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해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를 중심으로 한 환경노동위의 독자적인 의원발의안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전자파의 인체유해 문제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규제는 성급하다』고 전제하며 『법제화를 추진하더라도 정보통신부 소관의 전파법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담고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대책은 정보통신부(방송국·통신장비)·산업자원부(고압선)·노동부(근로자)·보건복지부(병원) 등 각 부처에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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