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이 50억원 상당의 수입 AV제품을 놓고 형식승인과 관련한 부정수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관련 수입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업계와 부산세관 등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지난 5월 초순부터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입되는 소니·파나소닉·아이와·JVC 브랜드 AV제품 약 50컨테이너분(50억원 상당)의 통관을 보류한 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입업체들이 길게는 한달 이상 물건을 통관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 조사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자금이 묶일 경우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업체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내용은 형식승인서 사양 충족여부와 최초 제조공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개조여부 등으로 형식승인서와 사양이 다른 제품에 대한 제재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산세관측은 형식승인 사항은 만족시키지만 다른 장소에서 개조한 제품 처리문제를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은 이번 조사가 관련 업계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업계내부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세관측은 『조사계에 형식승인 관련 문제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통관 부서인 수입3과에 통관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3의 장소에서 개조한 형식승인서와 같은 사양의 제품 수입」이 불법으로 판정되면 병행수입제품(형식승인을 받아 여러 브랜드 제품을 동시 수입한 제품)이 들어올 길이 근본적으로 막히는 등 AV 수입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수입업계 관계자들은 『병행수입을 허용할 때 이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연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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