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게임 배급업자 등록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정부에 등록한 영상물 배급업자는 5월 말 현재 △음반 6개사 △비디오 20개사 △게임 3개사 등 총 29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음반사로는 가람미디어와 에이알미디어·스컹크프로덕션 등이 등록을 마쳤고 비디오업체로는 에스비에스아트텍·에이포커뮤니케이션·한국마그네틱·세기프로덕션 등이, 게임업체로는 화성토피아·불루시스템·청룡게임산업 등이 등록을 마쳤다. 또 파워레코드는 음반·비디오 등 2개 부문에 걸쳐 배급사로 등록했고 연기획과 클래식영상 등은 신규로 비디오 배급업에 진출했다.
이처럼 업체들의 배급업자 등록이 저조한 것은 정부가 이 법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6개월 이내에 등록하면 벌과금을 물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둔 데다 홍보부족 등으로 관련업계가 배급업 등록절차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음반·비디오·게임업체수는 음반 162개사, 비디오 237개사, 게임 69개사 등 총 468개사 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음반…법률」은 영상물 배급사들이 모두 문화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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