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 지정 시급

 음악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 지정이 미뤄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일고 있다.

 27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악출판사협회·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등 주요 음악관련 협회들이 정부로부터 집중관리단체 지정도 받지 않은 채 정보제공업체(IP) 등으로부터 음원사용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음원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등 초월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접권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양수 또는 양도할 수 있으나 이들 협회는 신탁관리업 등록이나 대리중개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저작인접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IP업체들과 음원사용 승인계약을 대행하면서 그 대가로 IP업체 전체 매출액의 25∼40%를 음원사용료로 징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들 협회의 한 관계자는 『MP3 등 PC통신을 통해 이용되는 음악 저작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인접권에 대한 권리단체의 지정은 계속 미뤄져 불가피하게 회원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단순히 중개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IP들은 『이들 협회가 회원사 명의로 사용승인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IP들로부터 일률적으로 음악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신탁관리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IP 관계자는 『제도상의 미비점 때문에 집중관리단체로 지정받지 않은 협회에 음원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일부 협회는 IP의 음원사용을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까지 펼쳐 음악관련 IP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저작권단체 및 관련업계는 『이같은 현상은 MP3 등 저작인접권의 사용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가 권리단체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관련협회간 자율적인 의견조율이 안되면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같은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영상음반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저작인접권과 관계된 협회만도 5개 단체에 이르고 있고 이들 협회의 의견이 서로 달라 집중관리단체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들 협회가 의견을 모아오면 집중관리단체 지정을 조기에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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