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지쯔, 경북교육청 문서유통시스템 입찰 싸고 "불공정 심사" 반발

 교육청의 전산시스템 도입이 또다시 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청과 도내 23개 지역교육청에 설치하기 위해 추진중인 문서유통시스템 도입을 놓고 입찰경쟁에 참여했던 업체와 교육청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이 도입하려는 문서유통시스템은 교무업무지원시스템에 이은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의 하나.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교육청만이 이 문서유통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어 경북교육청은 두번째 도입 사례가 된다.

 총 48대의 유닉스서버가 들어가는 이 경북교육청 문서유통시스템 도입에는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한국휴렛팩커드(HP)·한국후지쯔 등 외산 장비 공급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다. 문제는 신모델(GP7000F)을 제안한 후지쯔 서버가 제안심사에서 번번이 탈락되면서 불거져나왔다.

 지난달 초 1차 제안시에 후지쯔 제품은 직접 테스트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증서를 첨부한데다 납품실적이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1차 입찰에서 썬과 HP 장비 모두가 유찰되면서 후지쯔측은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는 한국정보공학의 정식 테스트를 받아 다시 2차 제안에 참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북교육청 평가위원 심사에서 70점을 받지 못해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

 이에 대해 후지쯔측은 경북교육청이 고의적으로 입찰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판단,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후지쯔측은 『신제품 특성상 아직 공급실적이 없지만 성능이나 호환성, 그리고 규격에 적합한데도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후지쯔의 한 관계자는 『1차 제안서 제출 때부터 경북교육청이 제안규정에도 없는 전자파장애(EMI) 검증서류를 갑자기 요구하는 등 이번 입찰경쟁에 대한 느낌이 좋지 않았다』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국내 적용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데모용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조차 없어 불안한 장비는 채택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경북교육청 한 관계자는 『특정 제품을 탈락시키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이번 문서유통시스템에 특정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것은 업체간 치열한 공급경쟁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로 교육정보화 추진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재기자 yj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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