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나 하나로통신 가입자가 사업자를 변경,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기존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 24일 제47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시내전화망간 상호 접속협정 체결에 대해 양측 가입자가 사업자를 변경해도 기존 전화번호를 안내토록 하는 등 3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을 재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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