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송委" 권한 축소 예상

 통합방송위원회의 권한이 당초 예상보다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 여당이 잠정 확정한 통합방송법안은 그간 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했던 규정 가운데 상당 부분을 현행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사의 편성정책 관련조항·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등 조항 역시 당초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송정책이 현재의 문화부에서 통합방송위원회로 완전히 이관되기보다는 정부와 통합방송위원회의 이원체제로 운영되거나 방송위원회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개 기관으로 예속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방송개혁위원회안과 정부 여당의 방송법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방송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다. 당초 방개위안은 방송위원회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로 「방송(광고방송 포함)의 운용·편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으나 정부 여당안은 「방송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 정책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익자금의 명칭을 「방송발전자금」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변경한 것도 방송위원회의 권한 축소와 관련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의 보다 엄격한 기금 통제가 이루어져 간접적인 형태의 방송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방개위안은 복수 미디어랩의 설치 및 운영을 염두에 두고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자금의 관리를 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정부 여당안은 방송광고공사에만 자금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방송계 전문가들은 통합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만 참여하고 실제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문화부 산하기구인 방송광고공사에서 기금 및 관리, 징수업무 등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 규칙으로 정했던 규정도 대통령령으로 상당 부분 변경됐다. 당초 방개위안은 국내 제작 극영화·만화영화·대중음악 등의 편성비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 재송신이나 방송구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광고방송의 횟수 등의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정부 여당안은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또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한국방송공사(KBS)의 결산서 제출 등 조항 역시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상 약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게 방송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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