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는 소프트웨어(SW)를 불법복제한 기업이나 대학에 대해 최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등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SPC 소속 국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모임을 갖고 최근 정품사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SW개발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SPC는 소송을 제기한 후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결과없이 취하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6월 15일까지로 설정한 SW 공동구매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이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호기자 c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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