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KeyWord.. 남북기본합의서와 정보통신교류

 현재 남북간 교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측 국무총리와 북측 정무원 총리간에 합의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남북기본합의서)」와 95년 12월 15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서명된 「경수로공급협정」 등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골격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과제 등을 제시한 제1장 남북화해, 양방 불가침약속을 내외에 천명하고 그 실천조치들을 명시한 제2장 남북불가침,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복리향상과 민족공동체 회복방안과 그 실천조치들을 명시한 제3장 남북교류협력 등 모두 4장 25조로 돼 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분야 교류와 관련된 항목은 제3장 남북교류협력 부문. 구체적으로 제3장은 경제교류·협력(제15조), 자유로운 인적왕래와 접촉(제17조), 서신거래·상봉 등 인도적문제 해결대책 강구(제18조), 철도·항만의 복원과 개설(제19조), 우편·정보통신 교류 및 통신비밀 보장(제20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합의서를 근거로 진행된 대표적 교류가 94년, 95년, 96년 등 세차례에 걸쳐 중국 옌볜에서 잇따라 개최된 코리안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대회다.

 경수로공급협정에서 정보통신 교류 부문은 96년 7월 11일 뉴욕에서 서명된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신관련 의정서」로 구체화됐는데 이 의정서는 북측 통신수단의 이용(제5조), 독자적인 통신수단(제6조) 등 9조 28개항으로 돼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공동망 구축 방안은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큰 힘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의정서 제6조 1항에는 실제 「… 이 통신수단은 독자적인 위성시설 및 무선전화기와 워키토키를 포함하며…」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도 하다.

 한편 이제까지 남북교류의 성격을 보면 교류당사자의 경우 남측은 학계·기업 등 민간, 북측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등 사실상의 정부기관이 주축이 돼 있어 여러가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남북간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교류당사자간 신분의 이질성 극복도 교류 확대를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서현진기자 j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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