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영상투자 전문회사의 설립 요건이 구체화되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특히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정부가 5∼10년 단위로 수립, 발표하는 등 문화산업 진흥정책이 전부처 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을 확정, 18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투자회사의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 실적 및 시설·기자재의 임대·대여 실적 그리고 당해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를 종합 평가해 영상투자조합을 지정키로 했고, 투자회사의 투자조합 결성 출자지분은 조합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투자회사의 정부 차입자금 규모는 문화산업 투자 인정분의 2배 이내로 했다.
또한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로 규정했고 독립영화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실적 그리고 향후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계획서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만 투자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우수 방송영상제작업체와 광고프로그램 기획·제작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인력 양성과 독립제작사간의 시설 및 기자재 공동사용 및 임대 등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문화상품의 해외소개사업과 공동구매 알선사업, 상설 판매공간 설치 등의 사업시책을 펼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해 문화상품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중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장기기본 계획은 10년마다 수립·발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사용 용도를 투자조합 출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안을 명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이 확정·공고됨에 따라 시행 규칙을 서둘러 발표, 약 5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영상 투자자금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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