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프트웨어·영화제작, 음반 및 비디오제작, 기타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입주자격 및 용도구역을 단지별 특성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도록 해 산업단지 관리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에 관한 제한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업종을 변경할 때도 유사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환경기준 등 사전검토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한 휴·폐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지역 내의 기업서비스 차원에서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대행 수수료를 징수토록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30일 이상 시총 150억 ↓ 코스닥 기업 관리종목 지정
-
2
“체감경기와 괴리 클 것” 코스피4000에도 웃지 못한 F4
-
3
'반도체 불장' 탄 코스피 4600선 첫 돌파…나흘째 사상 최고
-
4
반도체 힘 받은 코스피, 4500도 넘어섰다
-
5
단독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도권 KB·지방 농협카드로 가장 많이 긁었다
-
6
베네수엘라發 불확실성 우려…정부 “영향 제한적”
-
7
국내 주식 외국인 비중 32.8%, 5년 8개월 만에 최대
-
8
조각투자도 NXT·KRX 경쟁구도로…증선위, STO사업자 예비인가
-
9
카카오페이, 배송서비스 해외로 확장…미·일·중 등 글로벌 배송 시작
-
10
[ET특징주] “불닭반도체 출렁”… 삼양식품, 장중 8% 하락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