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음반·비디오·게임물 배급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업종별 진흥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해져 산업 육성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반·비디오·게임물 배급업자는 문화부에 사업자 등록을 필해야 하며, 종전 허가제로 운영하던 컴퓨터게임장업이 등록제로 바뀌고 명칭도 게임제공업으로 변경된다.
또 게임 제공업자가 18세미만의 연소자 이용이 금지된 등급의 게임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지사로부터 종합 게임장업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소자가 보호자 동반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종별 진흥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해져 효율적인 산업진흥 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음비법」 시행령이 15일 공포됨에 따라 이르면 18일께 시행규칙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시행규칙도 규제완화와 산업육성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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