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음반·비디오·게임물 배급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업종별 진흥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해져 산업 육성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반·비디오·게임물 배급업자는 문화부에 사업자 등록을 필해야 하며, 종전 허가제로 운영하던 컴퓨터게임장업이 등록제로 바뀌고 명칭도 게임제공업으로 변경된다.
또 게임 제공업자가 18세미만의 연소자 이용이 금지된 등급의 게임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지사로부터 종합 게임장업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소자가 보호자 동반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종별 진흥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해져 효율적인 산업진흥 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음비법」 시행령이 15일 공포됨에 따라 이르면 18일께 시행규칙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시행규칙도 규제완화와 산업육성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中 거리두는 韓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재편
-
3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4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5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6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7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8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9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10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