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자거래기본법의 이해

남인석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장

 정보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시책과 기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정부는 올해 초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를 구축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나 일각에서 이 법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우선 기본법에서 지칭하는 「전자거래」가 포괄하는 범위에 대해 전자거래가 단순상거래만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수반된 관련 법률행위가 포괄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견해가 있다. 결론적으로 「계약」 대신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전자거래에는 계약뿐 아니라 취소·해지와 같은 단독행위 그리고 채무의 승인이나 공탁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시각으로 「Electronic Commerce」 대신 「Electronic Trans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아닌 「전자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둘째, 「전자문서」의 개념과 관련해 법률상 전자문서의 정의에 최근 유행하는 MP3 파일과 같은 새로운 방식은 포함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전자문서의 개념 정의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에서 전자문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된 모든 정보를 뜻한다기보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같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자문서교환(EDI)에 사용되는 표준화·정형화된 전자문서뿐 아니라 비표준화·비정형화된 정보도 포함되며, 이번 기본법 제정도 이러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일반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P3 파일이 단순히 노래가 담겨 있는 파일이라면 전자문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전자상품에 가까울 것이다.

 셋째, 정보가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경우 전자문서로 본다는 법 내용과 관련, 작성은 됐으나 송수신 또는 저장되지 않으면 전자문서로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문서의 효력 발생시기와 관련해 민법을 비롯, 우리나라 법체계가 대부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거래모델법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기본법도 전자문서가 효력을 갖는 시점을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 시점으로 보는 도달주의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추세를 보나 현실적인 면을 보더라도 전자문서가 작성만 되고 송수신이나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는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행 기본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민간의 자유로운 암호이용과 관련한 지침 등 기본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함께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정과정에 제기되는 각계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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