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로 인정받으려면 CD롬 타이틀 등 고형매체에 색인·검색·선택 등의 기능을 갖춰야만 한다. 또 발행사는 출판사로 등록,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등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착,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납본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재정경제부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을 마련, 최근 공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행하는 전자출판물은 기존에 종이출판물이 발행됐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도서나 정기간행물로 간주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CD롬 등 고형매체만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자출판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색인(Index)·검색(Retrieval)·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하며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이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종이책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사례가 있으나 전자출판물까지 완전면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면세조치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실질적인 가격인하가 가능해져 관련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면세 전자출판물의 기준에서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을 이용한 온라인출판이 제외된 데다 또 출판사 등록이 되지 않은 CD롬 타이틀 제작업체들이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출판사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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