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가의 통신위성을 이용해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3일 지리적 여건상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통신위성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조약에 따른 국가간 이용협정체결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나 순수한 공익목적으로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통신망 구성을 위한 사업에는 이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WTO 비회원국가의 통신위성 이용은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국가에서 우리나라 위성을 사용해야만 가능해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해외위성방송사업을 위해 중국아시아샛위성의 사용을 승인했으며 건설교통부의 한·중간 항공관제통신망 개선을 위한 중국지노샛위성에 대해서도 사용을 승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민간부문에서 WTO 비회원국의 통신위성 사용은 당분간 현행대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버라이즌, 6G '통신·센싱 융합' 실증…AI로 군중 밀집도 파악
-
2
삼성 갤럭시Z8, 美 컨슈머리포트 폴더블 평가 1위
-
3
글로벌 OTT 제작 발주, 아시아가 북미·유럽 첫 추월
-
4
인텔리안테크, NI와 409억원 위성통신 단말기 공급 계약…글로벌 국방시장 진출
-
5
KT “6000만 이용자 접점 활용해 모두의AI 확산”
-
6
상용차 LTE 통신비 줄인다…아이티텔레콤, C-ITS 통합단말기 상용화
-
7
30년 만에 새 출발 '올해의 우수게임'... 첫 수상작 16종 선정
-
8
위메이드 새 최대주주 컨소시엄에 中 킹넷 합류... 중국·IP 사업 확대
-
9
블리자드, 2030년 '스타크래프트' 신작 출격…장수 IP 부활 본격화
-
10
사진 구도 바꾸고 웹페이지 가격 추적…애플, AI 기능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