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가의 통신위성을 이용해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3일 지리적 여건상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통신위성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조약에 따른 국가간 이용협정체결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나 순수한 공익목적으로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통신망 구성을 위한 사업에는 이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WTO 비회원국가의 통신위성 이용은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국가에서 우리나라 위성을 사용해야만 가능해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해외위성방송사업을 위해 중국아시아샛위성의 사용을 승인했으며 건설교통부의 한·중간 항공관제통신망 개선을 위한 중국지노샛위성에 대해서도 사용을 승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민간부문에서 WTO 비회원국의 통신위성 사용은 당분간 현행대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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