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IP들, KEPA 등이 만든 "MP3 음원사용 기준안"에 반발

 최근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와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 등 주요 음악저작인접권 단체들이 주축이 돼 마련한 「MP3 관련사업에 대한 음원사용 기준안」에 대해 PC통신 정보제공업체(IP)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골든넷·희성미디어·토마토·와이어드 등 4대 PC통신망에 MP3음악파일을 제공해 오던 10여개의 IP업체들은 『최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출판사협회가 마련한 「기준안」대로 라면 음원을 가진 음반사 이외에는 MP3음악파일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6월 말로 끝나는 음원사용 계약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이들 협회를 독과점 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동원 및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들 IP는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유니텔 등 PC통신망을 통해 MP3파일을 제공해 왔으나 최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출판사협회가 MP3음악파일 제공자격을 「5년 이상 음반사업을 하고 있으며 20개 이상의 음반을 출반한 업체」에 한정한다는 「기준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들 IP의 한 관계자는 『음원을 사용하는 대가로 그동안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왔으며 서버구축 및 관련장비 마련에 수억원의 비용을 들였는데 갑자기 「기준안」이란 것을 만들어 사업을 중도에 그만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출판사협회는 최근 마련한 「기준안」을 그대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음악 작사·작곡가들의 권리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출판사협회에 『기준안이 원초적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권리남용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