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개발용역사업의 덤핑입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SW 개발용역사업의 덤핑입찰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SW산업의 특성에 맞는 기술중심 SW 개발용역제도를 마련,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2억원 미만의 SW 개발용역 부문에 적용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입찰담합 방지 등을 위해 부정업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이의 처리기한을 명문화,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15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현행 용역제도가 기술력보다는 가격 위주로 운용되면서 저가입찰을 유발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개발업체에 대한 정보한계에 따라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한다는 지적을 감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특히 기술성 평가위주의 계약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업체나 제안서의 기술성을 평가할 경우 「SW기술평가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으며 기술성 평가시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대해 높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SW 구매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업체에 배정하는 동시에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SI업체의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입찰 제안서에 포함된 우수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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