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가 인정하는 「전자상거래 관리사」가 탄생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인터넷 이용과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을 양성, 민간사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터넷에 관한 기술과 지식뿐 아니라 물류와 마케팅 등 영업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는 「전자상거래 관리사(가칭)」에 관한 국가자격제도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노동부와 협의해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 국가기술자격제도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종목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전자상거래 관리사」 도입으로 전자상거래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대량으로 양성되면 SOHO 등 중소규모 사이버몰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전문인력을 채용,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광속거래/전자상거래(CALS/EC)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구축에도 인터넷 관련 기술뿐 아니라 물류·마케팅 등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인력의 지원이 가능해 보다 효과적으로 전자상거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을 서비스 분야 자격으로 분류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괄토록 하고 웹프로그래밍 등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물류·마케팅 등 경영지식 등도 평가해 1, 2급으로 구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 관리사 교육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및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0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교육과정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취득과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 민간자격시험은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인터넷 시스템 관리사·인터넷 정보검색사·인터넷 정보설계사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정보검색사, 교육소프트웨어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인터넷 실용능력 자격인증 등 5개가 시행되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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