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전자신문사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게임업체들의 제작의욕을 북돋움으로써 국내 게임산업을 21세기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대한민국게임대상」제도를 도입, 매달 「이달의 우수게임」을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달의 우수게임」은 게임업체가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관련기관들이 추천하는 게임 소프트웨어 중 우수작품을 선정, 문화부 장관상 및 트로피 수여와 함께 문화부가 3백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 각급 학교 및 관련기관에 무료공급하고 국내외 게임 관련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응모대상을 PC·아케이드·온라인·교육용 게임 등 게임소프트웨어 전분야로 확대해 실시하며 응모작품이 많을 경우 분야별로 추가 시상하는 등 시상내용을 확대했습니다.
수상작품은 전자신문은 물론 케이블TV 만화채널인 투니버스를 통해서도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응모분야:국내에서 창작·개발한 PC게임, 온라인게임, 아케이드(업소용)게임, 교육용게임(시상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제작·출시된 제품)
△시상내용
-시상내역:매월 우수작 1편 선정, 문화관광부 장관상 및 트로피 수여(응모작 수에 따라 응모부문별 추가시상 가능)
-수상자특전:수상작품 구입(CD롬 타이틀 형태에 한함) 및 국내외 게임전시회 참여지원 등
△접수기간:매달 1∼20일
△발표:매달 28일 전후
△응모 및 추천자격
-응모자격:게임제작사, 판권사 또는 개발사
-추천자격:게임관련 단체, 시민단체, 공공단체
△작품규격 및 제출물
-작품규격:CD롬 타이틀, 플로피디스크, 롬팩 또는 기판 등 시연가능한 형태로 제출
-제출물:응모신청서(소정양식) 1부, 작품 3매(시연 가능해야 하며, 2매는 비디오물 대체가능)
△접수 및 문의:문화관광부 영상음반과 전화 (02)3704-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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