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택근무나 소규모 사무실(SOHO) 영업이 쉽도록 초고속 인터넷 시설을 기본으로 구비한 첨단 정보통신 빌딩이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정보통신 시설 구축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의 아파트나 건물을 대상으로 구내 통신시설 표준을 고시하고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마크(엠블렘) 부여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나 업무용 빌딩 건축시 고속 정보통신을 기본으로 구축토록 유도, 일반 가정에서도 고속 인터넷 활용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체들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우선 희망자 건축주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와 지원폭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고시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 등 주거용과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용 건물로 각각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인증시 정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 동판과 인증마크 부착이 허용된다.
등급 심사기준은 주거용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기술표준」을 적용하나 정통부는 기술표준에 제시돼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국제 통용 기술표준과 현장여건을 감안, 제정할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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