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러 대의 자판기를 소유하고 있는 동일 사업자라도 자판기별로 개별적인 영업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자판기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제17차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 동일인이 동일 건물 또는 인접 건물내에 다수의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전체 자판기에 대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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