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문인력 양성, 전자무역 기반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역인프라지원법이 올해 상반기 중에 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무역인프라 구축을 통해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재정경제부·기획예산위원회·문화관광부·예산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국장급과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무역기반조성위원회」를 구성, 무역기반에 관한 기본 시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무역기반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대학·단체 가운데서 무역기반조성사업 실시 기관을 지정해 무역 전문인력 양성, 무역전시산업 육성, 인터넷무역기반 확충, 해외물류시설 등 해외무역기반 구축, 국가 및 상품이미지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법적 근거없이 지원받던 무역기반조성지원자금을 법에 근거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산자부 장관이 정부투자기관에 무역기반조성사업에 출연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시장 건립 등 무역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역인프라 구축에 산업기반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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