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마련한 전자거래기본법내 시행령 가운데 전자거래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표준개발자금 확보를 위해 표준사용료를 징수키로 한 것과 관련, 정보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증폭.
정보통신업체 K사의 한 임원은 『표준은 모든 부문에 걸쳐 적용돼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 특정기관의 소유물이 아닌 관련업계 및 표준이용자 모두의 공유물』이라고 전제하며 『특히 사용료 징수는 표준의 가장 큰 속성인 사용자 확산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
전자거래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표준사용료 징수는 다른 업종에서는 사용자부담 원칙이라는 전제하에 상례화되고 있는 일』이라며 『특히 표준사용 여부는 강제수단이 아닌 만큼 표준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사용자그룹인 정보통신업계와의 현격한 시각차를 노출.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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