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있는 전자서명법과 관련, 아직도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업계·학계 사이에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법의 핵심사항인 공인인증기관(CA)의 자격·지정요건·역할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조율 및 대국민 홍보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열고 공인CA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0억원의 자본금, 50여억원의 시설투자, 20여명의 전문인력 등 엄격한 자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체가 공인CA로 정식 등록되기 위해서는 6개월 간에 걸친 서류심사와 시설·인력 등에 대한 기술심사를 통해 정통부장관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통부는 이같은 공인CA의 엄격한 자격요건에 대해 인터넷 전자상거래(EC) 등 가상 공간에서는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공인CA 사업자가 사고발생시 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CA사업자 및 국내 비공인 CA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 고객과의 약정을 통해 얼마든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법적 규제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계·업계 전문가들은 엄격한 CA사업자 선정기준이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적지않아 국내 정보보호업체들의 기반기술 개발 및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이같은 법안의 추상적인 규정보다 공인CA가 갖추어야 할 기술자격 및 업무준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한 시일내에 공표돼야 관련 기술의 조기확보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순수 민간분야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될 공인 CA사업자의 경우 베리사인 등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 CA업체들과의 경쟁을 감안해 설립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전자서명법의 공인CA체계는 향후 신뢰성있는 EC환경 구축을 위한 공개키기반구조(PKI)로 활용될 것』이라며 『해외 선진국들도 각종 시행착오를 통해 법적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은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마친 뒤 전자서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짓기로 했다.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
서한기자 hseo 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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