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영화·음반·게임·애니메이션 등 각종 영상물 제작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세제 지원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투자조합 등 금융기관의 영상물에 대한 제작투자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문화관광부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운용규정을 개정, 각종 영상물 제작에 대한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투자(Project Financing)」를 창업 지원법상 투자자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창업지원법상 투자자금 범위에 속하는 개발자금은 조세 감면법에 의해 주식양도 차익 법인세 면제와 개인이 투자조합에 투자한 투자액의 100분의 20을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프로젝트 투자」란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주로 영상투자조합 등에서 영화 및 음반·게임물 제작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조성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일신창투 및 미래창투 등 창업 투자회사들의 프로젝트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 올해 적어도 400억원대에 이르는 자금이 영상산업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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