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주 구매층인 게임잡지에 무료로 제공되는 번들용 게임 소프트웨어(SW)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게임잡지사가 연소자관람불가 등급의 게임SW를 청소년 관람등급물과 함께 1장의 CD롬 타이틀에 담아 제공하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SW를 번들용으로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A잡지사가 연소자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외산 전략시뮬레이션 게임SW를, B사 역시 연소자관람불가 등급 판정의 국산 연애시뮬레이션 게임SW를 다른 게임SW와 함께 1장의 CD롬 타이틀에 담아 각각 번들로 제공했으며, C사는 심의조차 받지 않은 게임SW를 번들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SW에 대한 심의업무를 맡고 있는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는 1장의 CD롬 타이틀에 각각 심의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게임을 담아 「모음집」형태로 번들 제공할 경우, 가장 높은 연령등급을 받은 게임SW에 기준해 등급판정한다는 내부 심의규칙에 따라 이들 성인물이 포함된 「모음집」을 연소자관람불가로 등급 판정했다. 또한 현행 청소년보호법·정기간행물법도 연소자관람불가 등급의 제품을 번들용으로 제공할 경우, 잡지 자체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성인전용물」로 규정돼 내용물을 사전에 볼 수 없도록 포장해 청소년에게 유포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게임잡지사가 이를 무시, 일반 잡지형태로 판매대상을 구분하지 않은 채 판매해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이다.
공진협은 이와 관련, 최근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SW를 번들로 유통시킨 게임잡지사 C사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감사원도 최근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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