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장기 미분양 등으로 지정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어려운 농공단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공단지개발시책 종합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농림부·건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불리한 입지여건 등으로 지정만 되고 개발이 되지 않거나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농공단지로 인한 시·군·구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농공단지 분양가격이 높을 경우 시가 감정액 분양을 허용키로 했으며 입주제한 1일 폐수배출량을 현행 1000㎥에서 2000㎥로 늘리는 등 농어촌 환경보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제한 업종을 완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지정된 농공단지는 295개며 3344개 입주업체 중 24.6%인 823개 업체가 휴·폐업중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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