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SK텔레콤을 비롯, 이동전화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해온 광고내용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특히 이동전화 단말기 무료지급이나 무료통화 제공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측은 『한달에 일정시간 무료통화나 하루 몇분 평생 무료통화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보면 누구나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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