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SK텔레콤을 비롯, 이동전화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해온 광고내용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특히 이동전화 단말기 무료지급이나 무료통화 제공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측은 『한달에 일정시간 무료통화나 하루 몇분 평생 무료통화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보면 누구나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2
SK텔레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정기 회의체 구성
-
3
국산 AI 반도체, 글로벌 수준 성능 입증…정부 전주기 지원 결실
-
4
SKT, 앤트로픽 '프로젝트 글래스윙' 합류…미토스 접근 권한 획득
-
5
티빙, 개인정보 유출…연계정보 등 민감 정보도 포함
-
6
젠슨 황, 크래프톤 만난다.... 휴머노이드·AI PC 협력 논의
-
7
KT, 내달 1일 통합요금제 출시…18종으로 간소화
-
8
배경훈 부총리, 젠슨 황 만난다…AI 생태계 협력 방안 논의
-
9
삼성 갤럭시 워치9에 생체 징후·심장 건강 점수 탑재
-
10
[기고] 콘텐츠가 대접받는 방송통신 시장을 꿈꾸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