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SW를 개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개발프로그램을 특허로 출원해야 할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신청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양자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등록받는 데 걸리는 기간 측면에서는 프로그램등록이 특허등록보다 빠릅니다. 그 이유는 특허출원의 경우 신규성·진보성 등 특허받는 데 필요한 기술적·법률적 요건을 특허청 심사관들이 일정한 시간에 걸쳐 엄격히 심사하는 데 비해 프로그램등록의 경우 이러한 실체심사 없이 신청서 양식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바로 등록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권리분쟁시 권리가 무효되지 않을 안정성 측면 또는 권리양도 등 재산권행사 측면에서는 특허가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범위 면에서는 특허등록이 프로그램등록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특허보호범위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의 아이디어 즉 기술적 콘셉트로 유사프로그램에까지 광범위하게 권리가 미치는 데 비해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소스코드(Source Code) 자체로서 타인이 이것을 약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권리가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종류 면에서는 프로그램등록이 약간 유리합니다. 프로그램등록 대상은 거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나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특허법상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98년 8월 이후에는 SW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특허등록 요건을 상당부분 완화해 등록 가능 폭이 기존에 비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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