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인터넷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간편하게 사고팔 수 있는 인터넷 특허기술유통 원스톱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앞두고 인터넷상에서 지식재산권 직거래 및 거래 촉진을 위한 금융 등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특허기술 장터(IP-MART)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관련시스템을 완비, 내년부터 산하기관인 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통해 본격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IP-MART 구축계획에 따르면 특허청은 우선 특허권자와 기업체 등 특허기술 수요자간 만남의 장인 온라인 특허기술 등록 및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특허기술 이전에 관한 기초적인 상담과 협상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모든 지식재산 기술의 전자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허 정보가 IP-MART에 등록되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기술사업화 맞춤정보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애로기술을 손쉽게 찾도록 해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특허기술유통시스템을 기반으로 특허기술 사업화 또는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1만건 이상의 다양한 정보DB를 구축, 개인·기업·투자가 등 특허기술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 중복투자감소 △시너지효과 등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IP-MART 구축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도 사업화 유통경로를 찾지 못해 사장되고 있는 우수 휴면특허기술시장이 크게 활성화됨은 물론 특허기술사업화 정보 공유기반이 확립돼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 창출 촉진 및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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